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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백화점에서 벌어진 '20억 카드깡'...의류업체도 매장 관리자 고소 / YTN

2024-05-30 3 Dailymotion

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벌어진 '매출 20억 카드깡' 사기는 매장 관리자가 3년 가까이 벌여온 '부정 거래'의 결과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매장 의류업체와 백화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, 해당 의류업체는 손해를 본 건 마찬가지라며 잠적한 관리 직원을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화점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20억 원 규모의 '카드깡'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매장 관리자 이 모 씨. <br /> <br />이 씨에게 카드를 빌려준 피해자는 단골과 동료 직원, 그리고 재판매업자까지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씩 카드로 미리 결제해놓은 다음, 나중에 취소해 주거나 옷을 싼값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 피해자 측은 매장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며 이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의류업체와, 오랜 기간 수수료를 챙긴 백화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백화점 카드깡 사기 피해자 :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(카드 결제를) 취소해줄 생각이 지금은 없는 듯해요.] <br /> <br />그러나 백화점과 의류업체는 입점한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정식 직원이 아닌 데다가, 수상한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순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의류업체는 최근 매장 관리자 이 씨와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,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로 인해 재고 손실 등 2억 원 가까이 피해를 봤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무 여건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순 있지만, 지휘·감독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한만목 / 공인노무사 : 사용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든지 고용 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.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이 씨와 계약한 의류업체와, 이 씨가 일해온 백화점에서 만약 수상한 거래를 눈감아 온 것이 입증된다면, 피해자 측에선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카드깡 사기의 특성상 매장 관리를 맡은 이 씨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310512313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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